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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많은 청년들이 적당한 주거지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월세 부담은 학비, 교통비, 생활비와 같은 다른 중요한 비용들과 경쟁하며 큰 걱정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월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바로신청👆️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란?


    청년 월세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 19세에서 34세 사이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본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 (2024년 신청) 1989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2025년 신청) 199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자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을 소유한 경우 (매매권 및 입주권 포함)

    • 친척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2촌 이내 친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른 청년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종료 후 신청 가능)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전월세 임대를 제공받는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청년들은 실제로 지불한 월세를 기준으로, 최대 24개월 동안 월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최대 월 20만 원, 총 24개월 (최대 480만 원)

    • 신청 기간: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가능

    • 지급 기간: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 휴학 등으로 인해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총 24개월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해 로그인 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선택해 신청하세요.
    • 로그인은 간편로그인 가능합니다! 
    • 카테고리 상단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본인인증 후 가장 하단에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체크!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의 계좌로만 지급되니 계좌 정보를 정확히 준비하세요.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담 및 접수: 주민센터또는 온라인(복지로)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조사 및 심사: 지방자치단체가 신청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 대상자 결정: 지원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 이의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월세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사후 관리: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리합니다.

     

     

    필요한 서류 ( 온라인/오프라인 )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서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 미혼: 본인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기혼: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월세 납부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송금내역, 통장 사본, 카드/인터넷 납부 내역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통장 사본 (가입일 이전 신청 가능)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관계 증명 서류

    • 기타 필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임신 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방문 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이미지로 업로드

    • 제출 서류 이미지 등록이 어려운 경우 방문 신청 권장

     

     

    관련 문의

     

    국토교통부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주소지 관할 시/군/구 업무 부서

     

     

    이 제도의 효과


    청년 월세 지원은 단순히 월세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삶을 위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주거 안정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교육과 직업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숙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 안정적인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청년월세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