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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년간 간이과세자로서 수익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셀프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2월 사이 수익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기👆️

     

    간이과세자 부가세 셀프 신고방법 (홈택스)

     

    1단계: 준비 자료 확인하기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준비합니다.

     

    매출 및 매입 내역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과 매입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정리합니다.

     

    공제 가능한 항목 확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공제 가능한 항목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2단계: 홈택스에 접속하기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로그인, 비회원로그인 가능합니다.

    계속 사업자를 유지할 것이라면 비회원 로그인이 아닌 인증 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단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로 이동하기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전기확정신고 

     

     

     

    4단계: 매출 내역 입력하기


    매출 요약 입력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을 입력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율(업종별 0.5~3%)이 자동 계산됩니다.

     

    과세/면세 매출 분리
    면세 매출이 있는 경우(예: 면세사업), 별도로 입력합니다.

     

     

     

    5단계: 매입 내역 및 공제 가능 항목 입력하기


    매입 내역 입력
    사업 관련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자료를 입력합니다.

     

    공제 항목 확인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이지만, 주요 설비나 자산 투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6단계: 신고서 검토 및 제출하기

     

    계산 결과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부가세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신고서 제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단계: 부가세 납부하기


    납부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합니다:
    온라인 이체 / 신용카드 결제 / 은행 방문 납부

     

    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받을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대로 신고 버튼 활용하기 

     

    홈택스는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해당 데이터가 정확한지 꼭 확인하세요.

    보통 사전 입력했던 데이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16일 이후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미리채움이라고 하는데 국세청 보유자료 15종을 조회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바로 채워주고 납세자는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만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는 간편한 서비스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신용카드등을 미리 다 등록해 두었다면 이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미리채움 및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세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추가 팁

     

    간이과세자 세율
    간이과세자는 낮은 세율로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적입니다. 본인의 업종에 맞는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자료 보관
    매출 및 매입 관련 자료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
    간이과세자 부가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