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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중 IRP 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48만 5천원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설명 꼭 자세히 읽어보시고 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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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연간 납입 한도
IRP는 1인당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한도인 900만 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납입액의 16.5% 공제 ( 148만 5천원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납입액의 13.2% 공제 ( 118만 8천원 공제 )
예를 들어,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IRP에 900만 원을 납입하면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 개인연금은 IRP와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 적립금 100% 내가 원하는 투자 가능
IRP : 적립금의 30% 안전자산인 예금등에 필수 투자해야 함
내의견
연금저축과 IRP 차이는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장기투자로는 ETF도 안정성있다고 판단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 최대 가능금액인 600만원 적립 후 300만원을 IRP에 적립하여 총 90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장점
세액공제를 통한 절세 효과
노후 자금 마련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 가능
단점
중도인출 시 세금 및 수수료 발생
운용 성과에 따른 수익 변동
IRP란 무엇인가?
IRP는 근로자나 자영업자가 스스로 가입하여 내가 적립하고 투자 운용할 수 있는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이를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의견
저는 2019년부터 IRP를 운영 중인데 내가 장기투자로 중간에 사용하지 않고 정말 노후 준비를 위해 쓸 여유 자금을 적립하고 1~2가지의 투자상품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매수해두면 매년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에 정말 훌륭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IRP는 매달 일정 금액식 입금(적립)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금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1년에 목표 금액을 다 채우지 않아도 적립된 금액에 한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연금 계좌이다보니 적립 후 세액공제를 받고나면 추우 연금수령이 가능한 시기 전에 인출 시 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안에서 인출만 안하면되고 입금(적립)후에 원하는 ETF를 사고팔고해도 무관합니다.
가입 대상, 방법
-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이 IRP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 직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 자영업자: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 프리랜서: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
- 공무원 및 군인: 직역연금 가입자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의견
IRP에 적립하고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건 증권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IRP 경우 예,적금 가입만 가능하고,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IRP는 고정 된 적은 금리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가입하고 입금(적립) 후 일정금액은 예금으로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미국 ETF를 매수하여 장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중도인출 제한
- IRP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계좌이므로 중도인출이 제한됩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인출 시 세금 및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확인
- 금융기관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수수료 구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상품 직접 선택
-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직접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합니다. - IRP는 노후 대비와 절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금융 상품입니다.
- 가입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본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맞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