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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은 전쟁, 국가비상사태 또는 이와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이 제정하는 임시 조치이다. 이 조치는 기존 행정 시스템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수행됩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지정된 계엄령관이 해당 지역의 군사 관련 행정 및 사법 책임을 감독합니다.
계엄령의 핵심 요소
신고 절차
대통령은 국가안보나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번 선언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사령관의 종류와 범위, 집행지역, 계엄사령관 임명 등이 포함됐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계엄령을 발의할 수 있다. 대통령은 선언을 하면 그 근거와 범위, 일정 등을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한다.
계엄사령관과 책임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하고 내각의 승인을 받은 현직 장성 간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계엄령관은 계엄사령부를 통솔하며,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지 않는 한 국방부장관 산하에서 활동한다.
계엄령 지역 내에서 사령관은 군사 작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체포, 구금, 수색 및 재배치를 관리합니다.
미디어, 출판물, 모임 및 그룹 활동을 규제합니다.
자원 동원, 검사 실시, 수출 제한.
사전 통지를 통해 운영상 꼭 필요한 재산을 제거하거나 파괴합니다.
군사법원의 관할권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치안을 교란하는 범죄 등 특정범죄는 계엄기간 동안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이러한 범죄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역이나 반란.
폭발물이나 총기와 관련된 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정부 기능을 방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피해 지역에서 민간 법원에 접근할 수 없거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모든 사건은 군사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나 계엄사령관은 적절한 경우 사건을 민간법원에 위임할 수 있다.
계엄령 종료
계엄령은 정상이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령 해제를 요청하면 해제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령 해제를 공식적으로 선포한다.
계엄령이 끝난 후
행정 및 사법 시스템이 표준 프로세스로 되돌아갑니다.
계류 중인 군사법원 사건은 대통령이 군사법원 관할권을 최대 1개월 더 연장하지 않는 한 민간법원으로 전환됩니다.
계엄령은 특별한 상황을 해결하는 동시에 정기적인 통치로의 체계적인 복귀를 보장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 구현은 필요성, 투명성, 신속한 정상화 원칙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