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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 6가지 내용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태업,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에는 계업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계엄령 선포시 주식거래소는?
한국 거래소는 당초 정상개장이라고 발표했으나
현재 다시 검토중으로 거래소 개장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계엄령 선포시 학교, 직장은?
게엄령 선포와 별개로 학교는 정상 등교이고 아직 휴교령이 발표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등교전 문의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직장또한 학교와 마찬가지로 정상출근이 원칙입니다. 현재 계엄령 내용 중 일반 국민에게는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