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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출생 아기들부터 해당 가능한 출산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생겼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됩니다.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민등록 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관리합니다.

     유의사항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출생아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하게 지급 대상자 관리합니다. 본 지침에 없는 세부 사항은 ‘2021 아동수당 사업안내’ 참조하시면 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 씨앗 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 원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

     원칙대로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현금지급 시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 만남 이용권 지급(아동 명의의 디딤씨앗 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합니다.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은 이용권 지급일입니다. (포인트 생성일)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됩니다.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 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 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합니다.

    사용 종료일은 아동 출생일(주민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 터부터 바우처 자동 소멸됩니다.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 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지급 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사용방법

    바우처 이용 가능 업체(물품) 및 방식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의복, 음・식료품, 가구)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제외됩니다.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 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릅니다. 제외업종은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 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 시슬 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