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소상공인24에서는 배달,택배비 지원을 합니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확인 가능한 소상공인은 배달비가 확인 되면 배달비 지원을 받을 수있습니다. 자세한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신청기한 놓치지 마세요!!

     

    배달비 신속지원 신청하기👆️

     

     

    지원종류 ( 신속지원 / 확인지원 )

    이번 소상공인24 배달,택배비 지원은 2가지로 나누어 신청가능합니다. 내가 해당되는 지원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속지원

     

    신속지원은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024년 배달비 실적을 사전 제공받은 소상공인에게 절차 간소화를 위해 증빙자료 제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속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시반값택배, 먹깨비 이용사)이 해당됩니다. 지원 신청시 개인정보 동의 후 위의 배달앱중 사용하시는 곳이 있다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원

     

    택배사, 배달플랫폼,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주로 이용중이거나, 직접배달을 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신청은 4월 공고 예정

    확인지급 대상자의 경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 통해 신청

    사업장정보 입력 후 국세청 매출액과 개·폐업 등 자격요건이 충족되면 증빙자료 업로드하고 검증을 거쳐 지원금액 확정 및 지급

     

    확인지원은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이 해당됩니다. 택배사 어플에서 내역이 확인되거나 택배사로부터 받은 택배비 관련 세금계산서 내역등을 확인 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원은 4월 자세한 공고와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시 해당 서류 첨부해야합니다. )

     

     

    공통 지원요건

    • 2024.12.31. 이전 개업, 사업신청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4.1월부터 ’25.12월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이 인정됩니다.
    •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세금 체납자(국세, 지방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다만, 국세청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해 체납 금액을 납부한 경우, 재신청 가능합니다. (시스템 반영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 폐업이나 휴업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나요?

     

    A : 신청일 이전 폐업한 사업장은 지원하지 않고, 휴업 상태라면 지원가능

    휴업 중인 소상공인이더라도 향후 영업 재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원 대상에 포함

    다만, 당해연도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등(부가세 신고상 연매출액 0원)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Q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확인하나요?

    A : 법령상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최소 10억원 이하) 보다 낮은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확인 없이 지원
     
     
     
    Q : 1인 다수 사업체에 1곳만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의 취지는 최대한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둠
    매출액이 소액인 다수사업체라도 각각의 매출액을 합산 시 영세 소상공인의 기준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음
    한 개인이 개인명의 사업장과 법인대표명의 또 하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만 신청이 가능
    따라서, 사업의 공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체에만 지원
     
     
     
    Q : 지원 제외 업종은 무엇인가요?
     
    A :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 (퀵서비스, 배달원, 택배업 등) 및 정책자금 제외 업종(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
     
     
     
    Q : 신속지급 대상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A :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플랫폼사 및 배달대행사로부터 '24년 확보된 배달비 내역만큼 최대 30만원 일괄 지급되며, 지급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5년 배달비 내역을 추가로 수신 받아 확인된 차액은 추가 지급예정
     

     

    Q : 플랫폼사와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상품을 직접 배달하는데 지원대상이 되나요?

    A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택배를 이용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직접배달하는 소상공인은 객관적 증빙내역이 없기 때문에 지원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이며 추후 별도 안내예정(4월 예정)
     
     
     
    Q : 플랫폼사와 배달대행사를 이용하지 않고, 택배사만 이용하는데 어떻게 지급 받을수 있나요?
     
    A : 4월 이후 확인지급 신청 시 증빙자료 검증 후 지급될 예정
    • 신청자가 택배비 이용증빙을 택배사로부터 자료요청 → 직접제출


    Q : 매출액 관련 개별 증빙자료도 인정되나요?

     
    A : 개별 증빙자료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식임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면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상 매출액)만 인정되며,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에서 직접 확인


    Q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택배 내역서 등 객관적인 배달·택배비 이용실적은 인정할 예정
    • 다만, 구체적인 제출서류는 확인지급 시 안내(2025.4월예정)

     

     

    Q : '24년 이전에 창업했는데, '25년 배달플랫폼사·배달대행사에 신규 가입했을 경우,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 '25년 배달플랫폼사·배달대행사 신규가입자는 '25년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확인지급 대상자로 분류
    • 4월 확인지급 공고를 확인하여 신청

     

    Q : 배달실적이 인정되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 동 사업은 '24년 배달실적뿐만 아니라, '25년 12월까지의 배달실적까지 폭넓게 인정
    • 따라서 과거 배달택배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라도, 관련 증빙을 잘 보관 후 확인지급 신청기간 내 신청·제출

     

    Q : 인터넷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 사이트 내 신청매뉴얼 및 신청안내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안내는 콜센터 1533-0500 및 사이트 내 챗봇,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지원 가능
     
    증빙자료 관련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확인지급 공고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온라인 신청 도우미를 배치, 소상공인이 지역센터 방문 시 신청을 도와드릴 계획
     
    확인지급 신청과 같이 별도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여 방문

     

     

     

    Q : 콜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A :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 번호는 '1533-0500'이며,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채팅상담도 가능
     
    일반문의
     
    (콜센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 1533-05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 24시간 운영
    채팅상담 9시~18시(평일)
     
     

    내 신청 확인하기

    📌 내 신청 확인하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안내 문자도 발송됩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