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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가세 신고 기간 총정리(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

by llluuulll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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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이 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일 년에 한 번 진행하는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과 방법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기간 및 신고 납부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하고 일반 개인사업자는 제1기 확정신고, 제2기 확정신고 2번 신고하고 법인사업자는 제1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제2기 예정신고, 확정신고 총 4번을 신고합니다.

 

제1기 과세기간 1.1~6.30

제1기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 1.1~3.31, 신고납부기간 4.1~4.25

제1기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 1.1~6.30, 신고납부기간 7.1~7.25

 

제2기 과세기간 7.1~12.31

제2기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 7.1~9.30, 신고납부기간 10.1~1.25

제2기 확정신고 과세대상기간 7.1~12.31, 신고납부기간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약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 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 과세기간은 1.1~12.31이고 신고기간은 다음 해 1.1~1.25 (1회)입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 (매출액 x업종별 부가가치율 x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공제세액 -매입액(공급대가) x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7.1 이후) >

  •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 숙박업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 그 밖의 서비스업 3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에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사업자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서 등록해 놓으면 카드내역도 불러오기 하여 신고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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