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_ 첫만남이용권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 출생 아기들부터 해당 가능한 출산지원금 중 하나입니다.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하여 생겼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됩니다. 난민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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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6.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