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자를 두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변경해야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다시 단독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표자만 변경하면 되는지 헷갈렸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고 남은 공동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공동사업자 구성원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서류가 바로 동업해지계약서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동업해지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과 간단한 양식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 변경, 폐업해야 할까?
먼저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한다'는 표현부터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인 이상의 개인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경우 세무상으로는 공동사업자라고 표현합니다.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을 대표자로 정해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공동사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사업에서 빠지고 나머지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의 탈퇴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를 사업자등록 정정사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공동사업자 한 명이 탈퇴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사람이 사업을 인수하는 등 사실상 사업자 자체가 변경되는 상황은 단순한 공동사업자 탈퇴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만 바꿀 수 있을까?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단순 변경하는 방식의 명의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혼자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B라는 사람에게 넘긴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이름만 A에서 B로 바꾸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정정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상황이 다릅니다.
A와 B가 함께 공동사업자로 등록돼 있다가 B가 탈퇴하고 A가 계속 사업을 운영한다면 이는 새로운 사람에게 대표자 명의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알아두면 세무서에서 정정신고를 할 때도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이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안내에서는 공동사업자와 관련된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추가·성립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 변경된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 해지·탈퇴 → 동업해지계약서
따라서 공동사업자 두 명 중 한 명이 빠져 단독사업자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 대표자 신분증
- 동업해지계약서
- 필요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인감증명서
- 업종 및 사업장 상황에 따른 추가 증빙서류
특히 국세청은 공동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는 무엇인가요?
동업해지계약서는 말 그대로 두 명 이상이 함께하던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공동사업자로 등록돼 있던 사람이 탈퇴하려면 세무서에서는 실제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증빙서류가 동업해지계약서입니다.
특별히 복잡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보다는 누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는지, 언제부터 공동사업 관계가 종료되는지, 기존 사업은 누가 계속 운영하는지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사업자 동업해지계약서 양식
동업해지계약서를 처음 작성하면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예시
동업해지계약서
공동사업자 ○○○과 ○○○은 아래 사업에 대하여 체결한 동업관계를 상호 합의하에 종료하기로 한다.
1. 사업자 정보
상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소재지 : ○○시 ○○구 ○○로 ○○
2. 공동사업자
대표 공동사업자 : ○○○
탈퇴 공동사업자 : ○○○
3. 동업관계 종료일
20○○년 ○월 ○일부로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한다.
4. 사업의 계속
동업관계 종료 이후 해당 사업은 ○○○이 단독으로 계속 운영한다.
5. 정산
공동사업 기간 중 발생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 등에 관한 정산은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에 따른다.
본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20○○년 ○월 ○일
공동사업자 : ○○○ (서명 또는 날인)
탈퇴 공동사업자 : ○○○ (서명 또는 날인)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작성 예시이며 실제 지분·자산·부채·정산관계 등에 따라 필요한 조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방법
세무서를 방문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먼저 인적사항 부분에는 변경 전 사업자등록증에 적혀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변경사항에는 실제 변경되는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공동사업자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탈퇴하는 공동사업자와 변경되는 지분관계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에 A와 B가 각각 일정 지분을 가지고 공동사업을 했다면 B가 탈퇴하면서 A가 단독사업자가 된다는 내용을 증빙서류와 일치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방법이 헷갈린다면 임의로 작성하기보다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정정신고라고 이야기하고 안내를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무서 방문해서 변경하는 방법
세무서에서 직접 처리한다면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한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 동업해지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공동사업자 탈퇴 및 단독사업자 전환과 관련된 변경내용을 작성합니다.
4. 증빙서류 제출
동업해지계약서 등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정정 처리 후 사업자등록증 확인
처리가 완료되면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공동사업자 관련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세청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의 재교부 기간을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실제 처리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공동사업자 변경도 가능할까?
국세청에서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와 증빙서류 제출을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 경우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변경은 일반적인 상호나 연락처 변경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업해지계약서나 인감증명서 등 공동사업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청 과정이 어렵거나 공동사업자의 탈퇴와 지분관계가 복잡하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는 방법이 오히려 편할 수 있습니다.
단독사업자로 변경한 뒤 꼭 확인할 것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했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자 정보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면 공동사업자 변경 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 카드가맹점 대표자 정보
- 사업용 계좌
- 사업자용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가맹점 정보
- 통신판매업 등 인허가·신고사항
-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판매처
- 배달앱 및 각종 플랫폼 사업자 정보
- 거래처에 등록된 사업자 정보
- 세금계산서 발행정보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이 됐다고 외부 업체에 등록된 정보까지 모두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 변경 FAQ
공동사업자 한 명이 빠지면 폐업해야 하나요?
기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자가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나요?
일반적인 단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다른 사람으로 단순 명의변경하는 것은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과 다릅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변동에 따른 정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 탈퇴 시 어떤 계약서가 필요한가요?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해지 또는 탈퇴 시 동업해지계약서를 증빙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세무서에 같이 가야 하나요?
반드시 같은 시간에 방문해야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하지만, 국세청은 공동사업자가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첨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상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 변동에 따른 정정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재교부 대상입니다. 방문 접수 시 거의 대부분 당일 발급 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 변경 총정리
두 명이 함께 운영하던 개인사업자에서 한 사람이 빠지고 기존 공동사업자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운영한다면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은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
- 공동사업자 탈퇴 시 동업해지계약서 준비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 대표자 신분증 및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 준비
- 공동사업자가 방문하지 않는 경우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확인
-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정정신고 가능
-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의 재교부 기간은 국세청 안내상 신청일부터 2일 이내
- 정정 후 카드가맹점·사업용 계좌·온라인 판매처 등 사업자 정보도 확인
특히 단독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과 기존 공동사업자 중 한 명이 탈퇴해 단독사업자가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사업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라면 먼저 동업해지계약서를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추가서류가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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