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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영업

동업해지계약서 작성방법|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해지할 때 필요한 내용

by 일하는라라 2026. 9. 9.

동업해지계약서 작성방법|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해지할 때 필요한 내용

개인사업자를 공동대표로 운영하다 한 사람이 빠지고 단독대표로 변경하려면 공동사업자 탈퇴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서류가 동업해지계약서입니다. 저도 공동사업자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를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과정을 직접 진행하면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처음에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지,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부터 막막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세청은 공동사업자 해지·탈퇴 시 동업해지계약서를 관련 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동업을 그만둔다"라고 작성하기보다는 누가 탈퇴하는지, 언제 동업관계를 종료하는지, 사업과 재산·채무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등을 당사자끼리 명확하게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란?

동업해지계약서는 두 명 이상이 함께 운영하던 사업의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사실과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는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가족, 지인과 개인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한 사람이 빠지고 나머지 한 사람이 계속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안내를 보면 공동사업자 관련 변경은 상황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 공동사업자 추가·성립: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변경된 동업계약서
  • 공동사업자 해지·탈퇴: 동업해지계약서

즉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 빠지는 상황이라면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동업해지계약서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방법|개인사업자 공동대표 해지할 때 필요한 내용

동업해지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서 해석이 달라지지 않도록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당사자 정보를 적습니다. 동업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의 성명과 주소 등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공동사업 정보입니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와 기존 공동사업 지분 등을 기재하면 어떤 사업에 대한 동업관계를 종료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동업 종료일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동업을 해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실제로 공동사업 관계를 종료하기로 한 날짜를 명확하게 작성합니다.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사업을 누가 계속 운영할 것인지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공동사업 기간 중 생긴 자산이나 재고, 보증금, 매출채권, 채무 등이 있다면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정산할 금액이 있다면 금액뿐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지급기한은 언제인지까지 작성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장 임대료나 거래처 미지급금, 세금 등 아직 정리가 끝나지 않은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담 방법도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일과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계약서는 당사자가 각각 보관할 수 있도록 작성해 두면 됩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체크리스트

□ 동업 당사자의 정보
□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 기존 공동사업 지분
□ 동업관계 종료일
□ 탈퇴하는 공동사업자
□ 앞으로 사업을 운영할 사람
□ 자산·재고·보증금 등의 귀속
□ 채무 및 세금 등 비용 부담
□ 정산금액과 지급방법·지급기한
□ 추가 특약사항
□ 계약 작성일
□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

 

[동업해지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동업해지계약서_양식.docx
0.04MB

 

제가 정리한 동업해지계약서 양식에는 당사자 정보, 공동사업 정보, 동업 종료일, 사업 귀속, 재산·채무 정산, 세금 및 비용, 자료·물품 인계, 특약사항과 서명란을 넣었습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 동업관계에 부동산, 큰 금액의 채무, 보증, 지식재산권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면 일반 양식만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해지계약서 작성 후 사업자등록 정정하기

계약서 작성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 사업자등록 내용도 달라지므로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공동사업자 일부의 변경이나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의 추가는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시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와 대표자 신분증 등이 안내되어 있으며, 정정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사업자 해지·탈퇴의 경우에는 앞에서 작성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공동사업자가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상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하므로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에서 현재 가능한 신청 항목과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저처럼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동업해지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 과정까지 함께 알아두는 것이 편합니다. 제가 실제로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하면서 진행했던 과정과 준비서류는 아래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 변경 방법, 동업해지계약서 양식 포함]

작성할 때 꼭 확인할 점

동업해지계약서는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라는 생각만 하고 간단하게 작성하기보다는 동업관계를 실제로 어떻게 정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존 자산과 채무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정산해야 할 금액이 남아 있는지 등을 서로 확인한 뒤 문서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공동사업자 변경 상황은 사업 형태나 업종, 임대차 여부 등에 따라 필요한 추가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정정신고를 하기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필요한 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도 공동사업자를 정리하면서 처음에는 동업해지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가 가장 애매했는데, 핵심은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사업에서, 언제 빠지고, 사업과 돈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기로 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공동대표에서 단독대표로 변경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당사자끼리 정산 내용을 정리한 뒤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사업자등록 정정 순서로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