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뉴홈 <일반형>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뉴홈의 공급 유형 중에서 일반형 입주자격과 그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요약 : 우선공급에서 물량의 80%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잔여공급에서 물량의 20% 우선 낙첨자와 잔여자격 갖춘 자 합쳐서 추첨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분 - 소득기준 100%( 3인기준 650만 원, 4인가구 762만 원 이하인분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
재테크
2024. 1. 22. 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