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뉴홈의 공급 유형 중에서 일반형 입주자격과 그 선정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형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 일반형 > 입주자격 및 선정방식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30%)
요약 :
우선공급에서 물량의 80%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
잔여공급에서 물량의 20% 우선 낙첨자와 잔여자격 갖춘 자 합쳐서 추첨
입주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사전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분
- 소득기준 100%( 3인기준 650만 원, 4인가구 762만 원 이하인분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80%를 입주자저축 1 순위자 (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아래 일반공급 우선공급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에 따라 우선공급하여 동일순차 내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10만 원/1회)이 많은 분
2. 저축총액이 많은 분
*무주택기간산정은 만 30세가 되는 날 또는 30세 이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로부터 계산하되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
(잔여공급) 잔여 물량을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잔여공급하며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
요약:
우선공급에서 물량의 70% 수량을 우선공급 가점 상위 자른 후 그 안에서 추첨
잔여공급에서 물량의 30% 수량을 우선공급 낙첨자 포함 잔여공급 가점 상위 자른 후 그 안에서 추첨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 (3인가구 846만 원, 4인가구 990만 원) 이하인분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이하 맞벌이) 140% 이하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인 분에게 아래의 입주자 선정 순위에 따라 우선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고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소득 130%(맞벌이인 경우 140%) 이하인분 및 우선 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잔여공급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3.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 예비신혼부부
2.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신혼부부 ( 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0%)
요약
우선공급 물량의 70% 추첨
잔여공급 물량을 우선공급 낙첨자와 잔여공급 해당자 모두 합쳐서 추첨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 저축 1순위인 분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인 분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분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30% (3인가구 846만 원, 4인가구 990만 원 등) 이하인 분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분에게 추첨
(잔여공급) 잔여물량을 소득 130% 이하인분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0%)
(입주자격) 미성년 자녀(태어, 입양아 포함)가 3명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이상, 납입 횟수 6회 이상인 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이 3683만 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 3인가구 781만 원, 4인가구 914만 원) 이하인 분
(당첨자선정) 아래 배점표(100점 만점)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1. 미성년자녀수, 2 신청자 나이(연월일 계산) 순으로 선정
다자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배점표
미성년자녀수 40점 (5명 이상 40점 / 4명 35점 / 3명 3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3명 이상 15점 / 2명 10점 / 1명 5점 / 0명 0점)
세대구성 5점 (3세대 이상 5점 / 한부모가족 5점 / 해당 없음 0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5%)
(입주자격)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분
- 입주자저축 1순위인 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
- 부동산 2억 1550만 원 이하, 자동차 차량가액 3683만 원 이하인 분
- 소득기준 120%(3인가구 781만 원, 4인가구 914만 원 등) 이하인 분
(당첨자 선정) 일반공급 우선공급(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의하여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 시 추첨으로 선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된 분
(추천 대상자)
1. 국가 유공자, 장애인 ( 입주자저축 필요 없음)
2.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 자)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하여 LH공사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