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출산 시 출산휴가나 휴직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확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워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분)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 우러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인정되는 소득활동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로자 -(①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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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