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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총정리 (+신청방법)

by llluuulll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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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출산 시 출산휴가나 휴직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꼭 확인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지워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3개월분) 유산 및 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지급요건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 우러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의 인정되는 소득활동은 다음의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근로자
    -(①유형) 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을 미충족 한 근로자

    -(②유형)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공사금액 2천만 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 또는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 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③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사업자
    -1인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다만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 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④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세, 소득세) 사실이 있는 자
    -(⑤유형)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⑥유형)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자(9개 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신청서류

출산(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사산한 경우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적용제외자(②유형)는 출산 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②유형,③유형)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④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한 해의 전전 연도~당해연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건 이상)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유형)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예) 카드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⑥유형)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 우러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 등

 *과거에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⑥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 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시기 및 횟수

신청시기: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

 

급여지급

  •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과 지급 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 원 /16~21주:50만 원 /22주~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지급결정 및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신청방법

  •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인증서로 회원가입 필요 )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전화: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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