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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에서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김해시로 되어있는 전 김해시민에게 희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진 김해시의 소상공인을 위해 김해시 지역 내에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고 우리 동네 소상공인의 매장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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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지원금 신청기간

    2022년 8월 29일(월) 09시~10월 20일(목) 18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첫째 주에는 요일제(5부제)로 운영됩니다. 9/3(토)부터는 5부제 없이 모든 김해시민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8.29(월) 1, 6
    • 8.30(화) 2, 7
    • 8.31(수) 3, 8
    • 9.01(목) 4, 9
    • 9.02(금) 5, 0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김해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모든 김해시민이 지급대상입니다.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기준일 기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신청 없이 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입금일은 9월 2일까지 입니다. 김해시민이라면 1인당 1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김해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김해시 홈페이지와 직접 방문신청 모두 8/29(월) 오전 9시부터 10/20(목) 18시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기재 외국인 및 대리인이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문의는 희망지원금 TF팀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문의 전화번호 359-0140입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