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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실제 아기가 태어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방법과 준비물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가 출산하고 보통 2박~5박을 병원에 있고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서 14일을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1. 출생신고란?
      사람이 태어난 경우에 하는 일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생후 한 달 이내 해야 하고 너무 기간에 맞춰서 하기보다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첫 번째 예방접종인 bcg(결핵예방접종)를 생후 4주 이내에 맞혀야 하는데 이때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후 발급되기 때문에 주사 일정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출생신고 과태료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과태료
    7일 미만 1만 원
    1개월 미만 2만 원
    3개월 미만 3만 원
    6개월 미만 4만 원
    6개월 이상 5만 원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
    방문 접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접수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는 않고 해당되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퇴원 전 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제출 후에는 방문접수가 불가하니 동의서 제출 전 꼭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신고당일 바로 완료가 되지 않고 약 4~7일 정도 소요되니 빠르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방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증명서 (산부인과에서 발급)
    출생신고 신청서류 (방문해서 작성)
    신청자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가능)
    통장사본 (아이 또는 부모의 것)
    온라인접수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증명서(스캔)
    공인인증서

    출생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 모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으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시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하면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은 무료입니다.) 준비물 중 통장사본은 아기에 관련된 지원금(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수령하는 통장이니 편리한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