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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가 태어나면 꼭 해야 하는 일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는 실제 아기가 태어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방법과 준비물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산모가 출산하고 보통 2박~5박을 병원에 있고 바로 산후조리원에 가서 14일을 머무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서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출생신고입니다.
출생신고 기간과 과태료
- 출생신고란?
사람이 태어난 경우에 하는 일종의 가족관계등록 신고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부여받는 과정입니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 출생자의 경우 부 또는 모가 신고를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하는 친족이나 분만에 관여한 의사나 조산사 등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는 생후 한 달 이내 해야 하고 너무 기간에 맞춰서 하기보다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생아의 경우 첫 번째 예방접종인 bcg(결핵예방접종)를 생후 4주 이내에 맞혀야 하는데 이때 아기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후 발급되기 때문에 주사 일정 전에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생신고 과태료
주말이나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가능합니다.
기간 | 과태료 |
7일 미만 | 1만 원 |
1개월 미만 | 2만 원 |
3개월 미만 | 3만 원 |
6개월 미만 | 4만 원 |
6개월 이상 | 5만 원 |
출생신고 방법과 준비물
출생신고 방법
방문 접수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신고는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출생신고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진행가능합니다.(이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온라인접수는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 시에는 모든 사람이 가능하지는 않고 해당되는 병원에서 출산한 경우 퇴원 전 병원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서를 제출 후에는 방문접수가 불가하니 동의서 제출 전 꼭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의 경우 신고당일 바로 완료가 되지 않고 약 4~7일 정도 소요되니 빠르게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꼭 방문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증명서 (산부인과에서 발급)
출생신고 신청서류 (방문해서 작성)
신청자의 신분증 (운전면허증 가능)
통장사본 (아이 또는 부모의 것)
온라인접수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증명서(스캔)
공인인증서
출생신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중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 모의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나와 있으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접수 시 서류를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하면 비용이 듭니다. 온라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은 무료입니다.) 준비물 중 통장사본은 아기에 관련된 지원금(영아 수당, 아동수당 등)을 수령하는 통장이니 편리한 관리를 위해서 본인이 사용하는 통장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