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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이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연말 정산 소득공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중 놓치기 쉬운 의료비에 관한 8가지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연말 정산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가능한 의료비 7가지 목차

    1. 현금결제 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2. 난임치료비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4. 동네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의료비
    5. 암, 치매, 난치성 중증환자의 경우
    6. 작년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7.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게 확인되는 경우

     

    의료비 7가지의 자세한 설명

    1. 현금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올해부터는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과 콘택트렌즈의 카드결제분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 구입처에서 실제 안경이나 렌즈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당 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2.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 3% 초과분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중 난임치료비는 20%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 의료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의료비보다 5% 추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분하여 기재해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이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동네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의료비

    동네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은 규모가 영세하여 자료를 지연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여 해당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5. 암, 치매, 난치성 중증환자의 경우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6. 작년 성인이 된 자녀의 의료비

    작년 성인이 된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실제 지출한 의료비보다 적게 확인이 되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이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일 이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 란에 기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