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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요건 신청기간 총정리

by llluuulll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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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귀속된 근로장려금 신청분 115만가구 5000억가량의 지급분이 모두 지급완료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2023년 1월부터 근로장려금의 지급액과 신청요건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실질적인 현금성을 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을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을 10%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3년 1월1일 신청분부터 해당됩니다. 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2023년 6월 추가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 150만원 →165만원
  • 외벌이가구 : 260만원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330만원

 

신청요건 기준

  • 재산요건
    기존 2억원에서 2023년 개정안을 통해 2.4억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변경 전에는 주택(전세금포함),토지,건축물,차량,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등의 재산 합계가 2.4억미만에 해당되어야합니다. 재산합계금액을 산청할 때 가지고 있는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했떠면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지만 일반적인 부동산 계약으로 임차한경우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중 작은금액을 적용합니다. 이중에서 재산의 합계가 1.7억원 미만은 100%지급이고 1.7억원 이상 2.4억 원 미만은 50%지급입니다. 

  • 가구요건
    단독가구: 1인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급여액 계산시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한사람이라도 금여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맞벌이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됩니다.

  • 소득요건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 신청불가(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또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예를들어 변호사, 의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정기 신청
    2022년 귀속분 23년 5월 1일~23년 5월 31일 (2023년 9월 지급)
  • 반기 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23년 3월 1일~23년 3월 15일 (2023년 6월 지급)
    2023년 상반기 소득분: 23년 9월 1일~23년 9월 15일 (2023년 12월 지급)
  • 이외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이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금금액의 10%가 감액되기 때문에 정기 신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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