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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총정리 (22년생 월 최대 70만원)

by llluuulll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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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부모급여라는 제도가 신설되어 육아에 도움이 될듯합니다. 정확히는 영아수당이 확대되어 부모급여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면 경계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도 21년생 아기들을 위한 내용은 추가되지 않아서 22년 1월생부터 부모급여가 해당됩니다. 

 

부모급여란?

보육, 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영아기의 육아에 실질적인 양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영아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제도가 확대되어 양육방식에 따른 부모의 편의성을 담보하고 부모급여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급방식 설계 및 단계적 시스템을 개편합니다. (~2024년까지)

  • 2023년
    0세는 가정보육 시 현금 70만 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현금 18만 6천 원
    1세는 가정보육 시 현금 35만 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 2024년
    0세는 가정보육 시 현금 100만 원 또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제외 현금지급
    1세는 가정보육 시 현금 50만 원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 바우처 51만 4천 원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특이사항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하여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 또는 정부 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시 출생신고와 부모급여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복지로 홈페이지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2023년 1월 6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첫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선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적용되어 받을 수 있고 6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달부터만 적용됩니다. 
    - 현금지급을 받기 위한 계좌등록은 23년 1월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 2022년생 영아인 경우 소급적용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년 9월생의 경우)
    22년 9월~12월은 영아수당으로 지급
    23년 1월~8월은 만 0세로 부모급여 70만 원 지급
    23년 9월~12월은 만 1세로 부모급여 35만 원 지급
    24년 1월~8월은 만 1세로 부모급여 5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및 출산 장려금등 다른 지원금들과 중복 수령 가능
    모든 만 8세 이하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과 그 외 자치구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등 지원금들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매달 25일 등록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이 늦어진 경우중 소급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익월에 일괄 지급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제공되고 등록해놓은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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