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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위례A1-14(나눔형) 뉴홈 사전예약 분양가,일정,평면도,위치

by llluuulll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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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뉴홈 중에서 서울시 송파구에 해당되는 위례지구 A1-14블록 이익공유형(나눔형) 분양주책 사전예약의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홈이란?

뉴홈은 2022년 10월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서민의 내 집마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여 2023년 1월 최종 결정된 브랜드명입니다. 뉴홈 사전청약은 22년 12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시행하여, 총 7600 가구 공급에 20만 명 이상 신청, 2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뉴홈은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3가지의 수익구조를 가지고 분류됩니다.

나눔형은 일반형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공급됩니다. 분양가의 80% 최대 5억까지 최대 40년 저금리 전용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의무거지기간 이후 사업시행자(LH)에게 환매 가능하며,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합니다.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일반공급의 유형이 있고 처분 손익 70%가 귀속됩니다. 전용 모기지는 저금리로 최대 40년 최대 5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 시 나눔형과 동일한 전용 모기지를 가입해야 합니다. 분양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분양가이고, 80%까지 최대 40년 저금리 모기지 지원합니다. 임대기간 동안은 임대기간 동안은 보증금 80% 전세대출을 지원합니다. 특별공급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무모분양, 기관추천이 있고 일반공급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특징은 일반 공급이 30%이고 일반 모기지를 사용합니다.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전체 물량 중 70%는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기관추천 유형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 유형이 있습니다. 

 

뉴홈 위례 A1-14(나눔형) 모집공고 요약

위치 및 입지정보

주소: 송파구 거여동 647 일대 

학군: 거원초등학교, 위례솔초등학교, 산빛초등학교와 학원가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편의시설

마트/백화점:스타필드 875m 3분 거리, 하나로마트(송파농협) 1.1km 4분 거리, 하나로마트(송파농협 본점) 2.3km, 8분 거리, 이랜드리테일(NC송파점) 2.3km 8분 거리, 현대시티아웃렛(가든파이브점) 2.4km 8분 거리, 롯데마트(송파점) 2.7km 9분 거리, 이마트(가든 5점) 2.8km 10분 거리

종합병원: 경찰병원 2.4km 8분 거리

공원(총면적 여의도 0.9배)

배미골공원(테니스장 5.7배) 가장 가까운 공원, 328m 1분 거리, 자혜공원(여의도 0.2배) 가장 큰 공원, 2.5km 9분 거리

 

세대수: 555세대 중 사전예약 333 호수

평형정보: 전용 50 타입은 170세대이고 이중 특별공급 청년 25호 신혼부부 68호 생애최초 42호 일반공급 35호이고 , 전용 59 타입은 163세대로 특별공급 청년 24호, 신혼부부 65호, 생에 최초 40호 일반공급 34호가 공급됩니다. 전용 50 타입은 3 베이, 전용 59 타입은 4 베이로 환기가 잘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입니다.

분양가는 전용 50 타입은 5.8억이고 59 타입은 6.9억입니다. 분양가는 예정으로 본 청약 때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평면도

 

위례 A1-14 사전예약 분양 일정

  • 분양공고:2023년 12월 29일
  • 접수:특별공급 2024년 1월 15일~16일, 일반공급 2024년 1월 17일~18일
  • 발표: 2024년 1월 31일 오후 4시 
  • 본청약은 2027년 7월 예정이고 입주는 2028년 2월 예정입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신혼부부: 무주택세대고성원, 세대주조건 미적용,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소득은 세대합산 월편균소득 130% 이하(맞벌이의 경우 140% 이하) 총자산은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여하 합니다.

특별공급 청년: 부주택자, 세대주조건 미적용,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소득은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 14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은 신청자 본인 2억 8천9백만 원 이하 부모는 10억 8천3백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생애최초: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1 순위자(가입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 원 이상 보유해야 하고 소득은 세대 합산 월평균 소득 130% 이하이고 총자산은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공급 중 우선공급(1 순위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세대주만 신청합니다. 청약저축 1 순위자(가입 24개월 경과, 24회 이상 납입) 소득은 세대합산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은 3억 7천9백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세대주 요건 미적용이고 청약저축이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세대 합산소득 월평균 100% 이하 총 자산 3억 7천9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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