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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기간, 변경사항 8가지 총정리

by llluuulll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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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 1. 15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기간을 확인하고 모두 꼼꼼하게 연말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현행과 다르게 새롭게 변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가능한 부분이 확대되었기 떄문에 잘 챙겨서 모두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고기간

  • 2023년 1월 15일~2월 15일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소득공제간소화 서비스를 이용)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소득 및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2월 28일 세액 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3월 10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 변경사항 8가지

1. 신용카드 추가 소비분 공제

소득공제를 받는 신용카드 사용액 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가 늘어났습니다.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5% 초과된 금액 중 20%를 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2021년 천만원을 사용하고 2022년 1200만원을 사용했다면 1050만원 이상 사용한 150만원에 20%, 30만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소득공제의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율 확대 

1000만원 이하 15%에서 20%로 상향 1000만원 초과 30%에서 35%로 상향으로 2023년 한해 한시적 적용됩니다.

 

3.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확대

일부 분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상품대여, 관광서비스 종사자는 야근수당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시 처음부터 과세표준에서 제외됩니다)

 

4.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개선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항목이고 공무수행 중 포상금 연간 240만원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였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이란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 임차자금으로 전세금을 말합니다. 현행 소득공제율이 40% 한도 300만원이었는데 개정되며 소득공제율은 동일하게 40%이지만 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6. 무주택 가구 월세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입니다. 연 소득 5,500만원이하는 월세공제율 15% 5,500만원이상 7,000만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가 적용됩니다. 공제한도는 750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7.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율 상향

2022년에 정부는 고유가 에너지 대란을 겪으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개정안을 통해 소득공제 한도를 늘렸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 조절하여 적용합니다. 

 

8. 특정 의료비 공제율 변경

대상은 본인(근로소득자),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한도는 연간 7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에 난임시술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로 공제가능)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20% 공제가능하고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소화서비스이외에 추가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는 직접 의료기관에 진료내역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아래 의료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꼭 확인해야하는 의료비 8가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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